재활용품 정보 네트워크 만든다

재활용품 정보 네트워크 만든다

입력 2000-08-18 00:00
수정 2000-08-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내년까지 종이,플라스틱,유리병,고철,캔 등 재활용품류에대한 수거 및 재생,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록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네트워크에는 민간수집상이 취급하는 품목과 가격동향,처리·보관규모 등 재활용쓰레기에 관한 모든 현황이 데이터베이스화돼 수록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우선 올해말까지 기존의 재활용 분리품목 가운데 재활용이 힘든 플라스틱류에 관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이어 내년에는 나머지 종이나 유리,캔,철 등의 재활용 정보를 수록한 네트워크를 갖출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문창동기자 moon@

2000-08-1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