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상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물품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7일 승용차가 전소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차량의 어느 부위(부품)에서 불이 났는지 밝혀지지 않는 등 제조상 결함이 화재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93년 주차장에 있던 박모씨의 코란도 승용차에 원인모를 불이 나 차량이 모두 타자 1,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배선불량 등 제조상 결함이 화재 원인일 개연성이 높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최근에도 주차해 놓은 버스에서 원인모를 불이 나 피해를본 (주)대전프로축구가 차량제작사인 대우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7일 승용차가 전소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차량의 어느 부위(부품)에서 불이 났는지 밝혀지지 않는 등 제조상 결함이 화재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93년 주차장에 있던 박모씨의 코란도 승용차에 원인모를 불이 나 차량이 모두 타자 1,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배선불량 등 제조상 결함이 화재 원인일 개연성이 높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최근에도 주차해 놓은 버스에서 원인모를 불이 나 피해를본 (주)대전프로축구가 차량제작사인 대우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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