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잔존 부조리’ 칼댄다

지자체 ‘잔존 부조리’ 칼댄다

입력 2000-08-17 00:00
수정 2000-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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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직도 지방세 체납급 횡령 등 지방자치단체에 부조리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부조리를 척결하기로 했다.

특히 회계·세무·토지·산림·보건·환경·위생·건축·건설·소방 등 10대 취약분야에서의 고질적인 부조리에 대해서는 국가기강 확립대책과 연계,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부조리 유형과 개선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자체 잔존부조리 척결대책’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척결 대책안에 따르면 회계분야 부조리 근절대책으로 기금 조정이나 사업투자 지출행위 등 기금운영 부문과 금고 감독·예금운영의 통제 부문을 분리 운영토록 했다.기금 취급 담당자의 잦은 교체 또는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금고 은행과 유착,부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지방세 체납금액을 납부할 때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양,개인통장으로 지급받아 착복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법원의 공매재산처분시 개인통장으로 납부받아 착복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또 환경분야 단속 공무원을 순환보직시켜 오·폐수 배출 시설물 지도 단속시 단속업체와 유착,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업주와의 결탁으로 단속정보가 사전 누출되는 위생분야의 고질적인부조리를 막기 위해 현장 확인조사시 단속실명제 및 당일 결과보고를의무화하는 복명제도 제도화된다.

이밖에 건축분야에서 특히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부조리가 많이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를 명예공사감독관으로 지정,적극적인 공사감독을 실시토록 했다.

시·도에서 법규의 주관적 해석 등으로 불필요한 서류 보완이나 장기간 지연처리로 인한 건설분야 부조리는 사전검토없이 접수,신속 보완요구 및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취약분야의 잔존 부조리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분기별로 개선실적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에서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분기별로추진실적을 점검,모범적인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적인시책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8-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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