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파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조리 유형은 갖가지다.부조리 대부분은 정부가 취약분야로 지정한 10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잔존 부조리의 대표적인 사례를 취합해봤다.
강원도에서는 지방세 체납금 횡령이 적발됐다.법원으로부터 체납지방세에 해당하는 경락 배당금을 받으면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해야하는데도,담당자가 접수대장에는 배당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기재해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뒤 횡령했다.
부적정한 도로사업추진도 지적됐다.산 주인들의 동의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다가 법원에 공사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져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에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잘못 내준 일도 있다.적정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임대자에게 감액률을 적용,세입의 손실을 초래했다.
광주에서는 기금 관리 소홀이 드러났다.농업인후계자 복지기금을 관리하는 출납원이 자리를 비운 새 다른 공무원이 기금 통장 인감을 훔쳐 480만원을 인출했다.운용관의 결재,출납원의 인감 날인 등의 안전장치를무시한 결과였다.
전북에서는 행정처분 소홀과 행정 태만 사실이 확인됐다.일정한 규모를 갖추고도 조리사를 두지 않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법이 정한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영업을 하도록 묵인한 것이다.또 사용개시일 50일 이후부터 가동상태와 오염도 등을 점검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을 300일이 넘도록 내버려둔 관청도 있었다.
공무원 스스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공연장으로서 300㎡이상이면 옥외비상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비상계단을 설치하지않은 건물을 완공검사 처리한 것이다.
사전검토를 이유로 공사허가를 장기간 지연처리,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일도 밝혀졌다.상당수의 시·도에서 준농림지역을 취락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뒤 바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방치,공연한 민원을 발생시켰다.
이지운기자 jj@
강원도에서는 지방세 체납금 횡령이 적발됐다.법원으로부터 체납지방세에 해당하는 경락 배당금을 받으면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해야하는데도,담당자가 접수대장에는 배당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기재해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뒤 횡령했다.
부적정한 도로사업추진도 지적됐다.산 주인들의 동의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다가 법원에 공사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져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에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잘못 내준 일도 있다.적정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임대자에게 감액률을 적용,세입의 손실을 초래했다.
광주에서는 기금 관리 소홀이 드러났다.농업인후계자 복지기금을 관리하는 출납원이 자리를 비운 새 다른 공무원이 기금 통장 인감을 훔쳐 480만원을 인출했다.운용관의 결재,출납원의 인감 날인 등의 안전장치를무시한 결과였다.
전북에서는 행정처분 소홀과 행정 태만 사실이 확인됐다.일정한 규모를 갖추고도 조리사를 두지 않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법이 정한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영업을 하도록 묵인한 것이다.또 사용개시일 50일 이후부터 가동상태와 오염도 등을 점검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을 300일이 넘도록 내버려둔 관청도 있었다.
공무원 스스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공연장으로서 300㎡이상이면 옥외비상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비상계단을 설치하지않은 건물을 완공검사 처리한 것이다.
사전검토를 이유로 공사허가를 장기간 지연처리,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일도 밝혀졌다.상당수의 시·도에서 준농림지역을 취락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뒤 바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방치,공연한 민원을 발생시켰다.
이지운기자 jj@
2000-08-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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