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전에 세우면 그만…’ 정부의 ‘금강수계 수질보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대책’ 시행을 앞두고 충북 옥천군 금강 유역에 음식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오는 9월말쯤 정부의 금강 수질보전 대책이 확정될 경우 대청호 및금강 수계로부터 0.3∼1㎞ 이내 지역의 경우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의 신규 허가가 원천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16일 옥천군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새로 입주한 음식점은 35곳으로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옥천군은 90년 전체 9개 읍·면 가운데 청산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2권역으로묶였다.
35개 신규 음식점 가운데 10여곳은 금강 본류와 지천의 도로변 및대청호변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자연환경보전구역 안에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제한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효된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현지 주민의 주택을 구입한 뒤 음식점으로 신·개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준농림지에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이 마구 들어서자 지난 2월부터 신규 허가를 규제해오고 있다.
게다가 오는 9월 금강수계 관리법이 확정될 경우 대청호변으로부터1㎞이내,금강 본류로부터 500m이내,지천으로부터 300m 이내에 음식점및 숙박시설의 신규 허가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알려지자 업주들이앞다퉈 개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옥천군 청성면 고당리 O업소의 경우 지난해말 대청호 상류인 금강에서 20여m 떨어져 있는 빈 집을 매입한 뒤 60평 규모의 2층짜리 음식점으로 신축,영업중이다.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N업소도 지난해 대청호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헌 집을 구입,60평짜리 통나무 집을 짓고 영업을 하고있다.바로 옆 P업소도 3년전 헌 집을 사들여 120평 규모의 호화 음식점을 지어 성업중이다.
그러나 대청호 바로 옆에 자리한 이들 업소들은 지난해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일반 정화조(배출수 BOD 100ppm이하)만 설치한 채 영업하고 있어 대청호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대청호변과 금강 수계 유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앞두고 호수 주변의음식점 신축이 늘고 있으나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옥천 김동진기자 KDJ@
오는 9월말쯤 정부의 금강 수질보전 대책이 확정될 경우 대청호 및금강 수계로부터 0.3∼1㎞ 이내 지역의 경우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의 신규 허가가 원천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16일 옥천군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새로 입주한 음식점은 35곳으로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옥천군은 90년 전체 9개 읍·면 가운데 청산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2권역으로묶였다.
35개 신규 음식점 가운데 10여곳은 금강 본류와 지천의 도로변 및대청호변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자연환경보전구역 안에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제한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효된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현지 주민의 주택을 구입한 뒤 음식점으로 신·개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준농림지에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이 마구 들어서자 지난 2월부터 신규 허가를 규제해오고 있다.
게다가 오는 9월 금강수계 관리법이 확정될 경우 대청호변으로부터1㎞이내,금강 본류로부터 500m이내,지천으로부터 300m 이내에 음식점및 숙박시설의 신규 허가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알려지자 업주들이앞다퉈 개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옥천군 청성면 고당리 O업소의 경우 지난해말 대청호 상류인 금강에서 20여m 떨어져 있는 빈 집을 매입한 뒤 60평 규모의 2층짜리 음식점으로 신축,영업중이다.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N업소도 지난해 대청호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헌 집을 구입,60평짜리 통나무 집을 짓고 영업을 하고있다.바로 옆 P업소도 3년전 헌 집을 사들여 120평 규모의 호화 음식점을 지어 성업중이다.
그러나 대청호 바로 옆에 자리한 이들 업소들은 지난해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일반 정화조(배출수 BOD 100ppm이하)만 설치한 채 영업하고 있어 대청호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대청호변과 금강 수계 유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앞두고 호수 주변의음식점 신축이 늘고 있으나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옥천 김동진기자 KDJ@
2000-08-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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