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5급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 5급으로 특채돼 시보(試補) 임용 중인 자를 시보 임용전 비위사실을 이유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가.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및 제 83조의 규정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됐을 때 징계사유가 승계된다고 돼 있다.따라서 별정직으로 있던 위 사무관에게는 시보 임용전의 비위사실을 근거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법 제 29조 제 3항에는 시보 공무원 ‘면직처분’에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시보 공무원의 신분조치는 시보때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에 의해서만 면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시보제도가 필기·면접시험에서 검증이 곤란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임용 예정직급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일정기간동안 사전에 검증,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위 사무관의 경우 시보 임용전에 별정직으로 근무중 발생한 비위사실은 시보 임용기간중 근무성적 불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에 따라 임용전 근무중의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는 할 수 있으나(공무원법 78조,83조),직권면직은 할 수 없다(〃 29조).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및 제 83조의 규정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됐을 때 징계사유가 승계된다고 돼 있다.따라서 별정직으로 있던 위 사무관에게는 시보 임용전의 비위사실을 근거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법 제 29조 제 3항에는 시보 공무원 ‘면직처분’에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시보 공무원의 신분조치는 시보때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에 의해서만 면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시보제도가 필기·면접시험에서 검증이 곤란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임용 예정직급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일정기간동안 사전에 검증,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위 사무관의 경우 시보 임용전에 별정직으로 근무중 발생한 비위사실은 시보 임용기간중 근무성적 불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에 따라 임용전 근무중의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는 할 수 있으나(공무원법 78조,83조),직권면직은 할 수 없다(〃 29조).
2000-08-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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