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氣)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특허출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정작 특허권이 인정된 것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 치료와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은 83년최초 출원 이래 95년까지 16건에 불과하던 것이 96년 27건,97년 37건,98년 33건,99년 35건이 각각 출원됐으며 올해도 40건이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기 치료와 관련,기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데다측정장치나 방법도 정립되지 않았고 효과에 대한 견해 또한 통일되지 않아 지금까지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 가운데 심사를 통과해 등록된 것은 전혀 없는 상태다.
특허청 관계자는 “90년대 후반 들어 연간 1조원에 달할 정도로 기와 관련된 시장규모가 급성장했고 특허출원도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기 치료와 관련된 특허권은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특허출원을 내세운 기 치료물질 등 광고에 소비자들이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 치료와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은 83년최초 출원 이래 95년까지 16건에 불과하던 것이 96년 27건,97년 37건,98년 33건,99년 35건이 각각 출원됐으며 올해도 40건이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기 치료와 관련,기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데다측정장치나 방법도 정립되지 않았고 효과에 대한 견해 또한 통일되지 않아 지금까지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 가운데 심사를 통과해 등록된 것은 전혀 없는 상태다.
특허청 관계자는 “90년대 후반 들어 연간 1조원에 달할 정도로 기와 관련된 시장규모가 급성장했고 특허출원도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기 치료와 관련된 특허권은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특허출원을 내세운 기 치료물질 등 광고에 소비자들이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0-08-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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