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연간 주식 거래 내역을 재산신고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 주식투자를 할 경우 해임또는 징계 뿐 아니라 사법처리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확정,이날짜 관보에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2001년1월부터 시행된다.
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또는 그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단체에 퇴직후 2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기간과 대상 범위를 강화했다.지금까지는 2년간 담당했던 업무에 한해서 2년간 관련 단체나 사기업체에 근무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주식거래를 심사,직무상 비밀을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면 법무부장관에 조사의뢰, 결과에 따라행정상 사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도 보완했다. 정부가이처럼 주식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주식거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것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공직자들의 투식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리법 개정으로 재산공개 대상자는 주식거래 실적이 그대로 노출,음성적으로 주고 받던 주식이나 정보를 통한 부당 내부 거래 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직자의 복무와 윤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재산공개때마다 고위 공직자들이 주테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공직자들의 주식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산공개 대상자는 1급 이상 중앙부처 공무원 664명을 비롯,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등 모두 5,737명이다.
홍성추기자 sch8@
또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 주식투자를 할 경우 해임또는 징계 뿐 아니라 사법처리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확정,이날짜 관보에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2001년1월부터 시행된다.
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또는 그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단체에 퇴직후 2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기간과 대상 범위를 강화했다.지금까지는 2년간 담당했던 업무에 한해서 2년간 관련 단체나 사기업체에 근무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주식거래를 심사,직무상 비밀을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면 법무부장관에 조사의뢰, 결과에 따라행정상 사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도 보완했다. 정부가이처럼 주식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주식거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것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공직자들의 투식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리법 개정으로 재산공개 대상자는 주식거래 실적이 그대로 노출,음성적으로 주고 받던 주식이나 정보를 통한 부당 내부 거래 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직자의 복무와 윤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재산공개때마다 고위 공직자들이 주테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공직자들의 주식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산공개 대상자는 1급 이상 중앙부처 공무원 664명을 비롯,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등 모두 5,737명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8-15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