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 장애인 119신고 팩스로

청각·언어 장애인 119신고 팩스로

입력 2000-08-15 00:00
수정 2000-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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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119신고 접수 전용 팩시밀리가 설치돼운영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전화를 이용해 구조·구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해 이달 중 각 소방서에 전용 팩시밀리를 설치해 119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급 상황에 처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팩시밀리를 통해 소방방재본부 상황실에 구조·구급을 요청하면 접수 통보와 함께 119구급차가 곧바로 출동,응급처치와 병원이송 등을 해주게 된다.

청각장애인복지회에 따르면 현재 복지회에 등록된 장애인중 40∼50%가 팩시밀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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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08-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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