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姜秉燮)는 14일 문화 이벤트 회사 씨엔에이코리아가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서울 초청 공연 계약을 먼저 체결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북측과 이면 계약을 했다”며 북한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정부,한국방송공사 등을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씨엔에이코리아측이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서울 공연에대한 전속적·독점적 지위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할 소명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그런 약정을 맺었더라도 독자적인 법률관계에 근거해 준비되고 있는 공연을 일거에 금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씨엔에이코리아측이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서울 공연에대한 전속적·독점적 지위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할 소명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그런 약정을 맺었더라도 독자적인 법률관계에 근거해 준비되고 있는 공연을 일거에 금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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