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의 광화문 사옥이 현대해상에 팔려 자구계획이 첫 결실을맺었다.금융감독원 임재영(林宰永) 보험감독2국장은 14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취득승인을 신청해 온 현대건설 광화문 사옥 매입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현대해상은 지난 7월25일 현대건설로부터 세내 쓰고있는 광화문 사옥을 700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취득승인을 신청했다.
보험사는 총자산의 15%이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수 있으며 한도를초과할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현대해상이 광화문사옥을 취득할 경우 한도를 0.5%포인트 초과,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국장은 “현대해상의 사옥 매입승인은 현대건설의 자구계획 실천에 시금석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며 지금까지 현대해상이 이 건물을본점으로 사용해 왔던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보험사는 총자산의 15%이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수 있으며 한도를초과할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현대해상이 광화문사옥을 취득할 경우 한도를 0.5%포인트 초과,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국장은 “현대해상의 사옥 매입승인은 현대건설의 자구계획 실천에 시금석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며 지금까지 현대해상이 이 건물을본점으로 사용해 왔던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2000-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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