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변조 처벌대상 확대

주민증 위·변조 처벌대상 확대

입력 2000-08-14 00:00
수정 200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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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행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위·변조해 사용한 경우에도 원본을 위조한것과 똑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번호를 생성,사이버공간에 유통시키거나이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뽑아내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했다.

또한 주민등록증 원본 위조뿐 아니라 사본을 위·변조해 사용할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수십여종의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이를 내려받아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작,미성년자가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해 불법으로 휴대폰을 청약하는 등 신종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 따라 주민등록법상에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것이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지금까지 읍·면·동에 직접 찾아가 발급받던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민증사본을 위조 사용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경찰의 단속이 불가능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죄 예방에 상당한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8-1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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