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지도부 강제구인 자제”

“의료계 지도부 강제구인 자제”

입력 2000-08-14 00:00
수정 200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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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재폐업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千成寬)는 13일재폐업을 주도하거나 폐업에 가담한 의사들을 상대로 자진출석에 의한 소환조사는 계속하되 지도부 50여명에 대한 강제수사는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강력대처보다는 의사들의 자발적인 업무복귀가 의료정상화에 더 유익할 것”이라면서 “오는 15일까지 정부의 절충안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 등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강제구인 등을 통한 수사를 자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조만간 폐업사태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의사협회 상임이사 15명과 의권쟁취투쟁위 운영·중앙위원 40여명에 대한 전면검거령을 발동해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8-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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