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불구속 피고인과 집행유예 등으로 구속영장 효력이없어진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판결문을 송달토록 형사소송규칙 등을 개정,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고인의 절반 정도가 판결문이 우송되는 것을 원치 않는 데다 부정확한 주소 등으로 판결문의 반송률이 20%를 넘어서 법원업무 가중과 비용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송달대상에서 제외된 불구속 피고인 등이 판결문을 받아 보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비치된 송달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한다.
한편 실형이 선고된 구속 피고인과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상고심 피고인에게는 종전대로 당사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주소지로 판결문이 송달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
이는 피고인의 절반 정도가 판결문이 우송되는 것을 원치 않는 데다 부정확한 주소 등으로 판결문의 반송률이 20%를 넘어서 법원업무 가중과 비용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송달대상에서 제외된 불구속 피고인 등이 판결문을 받아 보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비치된 송달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한다.
한편 실형이 선고된 구속 피고인과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상고심 피고인에게는 종전대로 당사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주소지로 판결문이 송달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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