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료 의사들 ‘왕따’ 시달린다

정상진료 의사들 ‘왕따’ 시달린다

입력 2000-08-14 00:00
수정 200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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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 재폐업이 사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정상진료를 해온일부 의사들이 협박과 ‘왕따(집단 따돌림)’에 시달리고 있다.

이달초 회원들과 동료 의사들에게 집단폐업 자제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는‘당신들의 지긋지긋한 철학을 강요하지 말라’‘권력의 가장자리에빌붙을까 노심초사하지 말고 환자나 열심히 봐라’는 내용의 비방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심지어 ‘인도주의란 말로 사람 우롱하지 마라. 인도주의 하려면 인도에 가서 도나 더 닦고 오너라’‘당신들은국민과 동료를 팔아 무엇을 얻으시렵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아 얻은만큼이라도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등 욕설에 가까운 글도 상당수다.

1차 폐업에 이어 이번에도 병원 문을 열고 정상진료를 해 온 인의협 소속 한 의사는 “동료 의사들로부터 ‘당신이 뭐 그렇게 잘났느냐’‘잘 먹고 잘 살아라’는 식의 항의전화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가 의료계 집단폐업에 항의하는 해커에게 해킹을 당했다가 13일 오전 복구됐다.

이 해커는 “당신들이 계속 돈을 위해 국민들을 외면한다면 해커들도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또 “이 글을보시는 해커분들은 의사와 관련된 모든 사이트를 해킹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며 ‘사이버 공격’을 촉구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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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2000-08-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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