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지 40여일이지나도록 한 건의 청구신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토지매입을위해 책정해 놓은 200억원이 쓸데없는 예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조치법’이 지난 7월1일공식 발효되면서 당초 용도대로 쓰이지 못하는 나대지·농지·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인정됐으나 1개월여가 지나도록 단 한건의매수청구 신청도 없었다.
매수청구권은 그린벨트 지정으로 해당 토지가 본래 기능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하고 3년 안에 매각토록함으로써 일정 부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전국 그린벨트 존치지역내 논·밭의 0.5%인 118만평에대해 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고 우선 23만평에 대한 보상액으로 모두2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내 매수 대상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야와 농지를 대상으로 한 매수청구건이 지금까지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데다 문의조차 없는상태다.
따라서 매수청구권은 현실을 도외시한 채 국가 예산만 확보해둔 탁상행정의전형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그린벨트내 나대지 이용에 대해 헌법불합치를결정, 다음해인 6월 나대지에 대해 건물 신축 등이 허용됐고 매수청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임야와 농지는 해당 토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 경우가 거의 없어 청구신청을 하더라도 매수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청구권 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광삼기자 hisam@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조치법’이 지난 7월1일공식 발효되면서 당초 용도대로 쓰이지 못하는 나대지·농지·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인정됐으나 1개월여가 지나도록 단 한건의매수청구 신청도 없었다.
매수청구권은 그린벨트 지정으로 해당 토지가 본래 기능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하고 3년 안에 매각토록함으로써 일정 부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전국 그린벨트 존치지역내 논·밭의 0.5%인 118만평에대해 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고 우선 23만평에 대한 보상액으로 모두2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내 매수 대상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야와 농지를 대상으로 한 매수청구건이 지금까지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데다 문의조차 없는상태다.
따라서 매수청구권은 현실을 도외시한 채 국가 예산만 확보해둔 탁상행정의전형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그린벨트내 나대지 이용에 대해 헌법불합치를결정, 다음해인 6월 나대지에 대해 건물 신축 등이 허용됐고 매수청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임야와 농지는 해당 토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 경우가 거의 없어 청구신청을 하더라도 매수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청구권 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1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