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컨소시엄 참가신청 완료

IMT-2000 컨소시엄 참가신청 완료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2000-08-12 00:00
수정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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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을 위한 1차 ‘짝짓기’가 끝났다.11일 한국통신을 끝으로 주요 3개 진영의 컨소시엄 참여신청서 접수가 마감됐다.다음달 말 사업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치열한 합종연횡이 예상된다.

◆진짜 짝짓기는 지금부터 각 예비 사업자별로 신청서를 낸 업체는 200∼450여개에 이른다.누구도 참여업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두가지 배경이 깔려있다.

첫째 정보통신중소기업협의회(PICAA)소속 업체들 상당수가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PICAA는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핵심멤버여서 각 진영은 조심스럽다.한국컨소시엄측에서 ‘기존 사업자들의 붕괴전략’이라며 반발하면곤혹스러워진다.

둘째 희망업체들이 중복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공개하면 서로가 곤란해진다.그렇더라도 언제까지 숨길 수 없다.탐색전은 길어야 이달 말까지다.한 업체가 두곳 이상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진영은 신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선정작업에 들어갔다.통신장비·중소 정보통신 벤처·콘텐츠업체 가운데 우수업체들을 우선 순위에 올렸다.이달말까지 합작계약서을 작성할 예정이다.결국 앞으로 20일간 본격적인 짝짓기가 이뤄지는 것이다.

짝짓기가 완료되면 다음달 초 사업계획서 작성에 들어간다.보름정도로 잡고있으며 1주일 정도 인쇄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정보통신부에 낸다.

◆전략도 제각각 한국통신은 마감날인 이날 하오2시 현재 300여개 업체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전략 주주와 일반 주주로 구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우수 정보통신 업체들로 구성할 전략주주에게는 1% 이상,일반 주주에게는 0.05%∼1%의 지분을 배정할 계획이다.

초기 자본금은 6,000억원으로 경쟁업체보다 최고 2배 수준이다.한통과 자회사를 합친 동일계열 지분율을 51%로 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접수받은 결과 200여개 업체가 신청했다.무작위로 신청을 받지 않고 먼저 우수업체들을 자체로 선정해 참여신청서를 보낸 게 색다르다.

LG는 지난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320여개 업체가 신청했다.관련서류가 미비됐거나 희망업체들이 더나타나 이날까지 추가 접수한 결과 450여개로 늘어났다.

LG는 중소기업의 참여 수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낮은 지분으로도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율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

◆비켜선 한국IMT-2000컨소시엄 이미 컨소시엄을 만들어놓고 있는 만큼 수성(守城)에 주력하고 있다.그러나 한국통신,SK,LG 등 힘겨운 경쟁자들이 회원사 빼내가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집안단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구성 강화를 위해 국내 중견기업과 해외 통신사업자를 적극 영입키로했다.국민주 30% 등 승부수도 곧 띄울 계획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기간통신사업자 심사기준 문답풀이.

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IMT-2000과 관련,‘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에 대해 접수된 업체들의 질문에 대해 응답과 해석을 모아 11일 발표했다.세부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사업자 선정에 대한 주요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컨소시엄 구성 때 개인 참여 지분을 반드시 배정해야 하나 개인 지분 배정여부는 신청 법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공모계획이 있으면 구성 주주간체결한 계약서 등의 사본을 공증받아 부속서류로 내면 된다.

◆주요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도유효하나 정부에서 인가받은 국내 신용평가기관에서 다시 환산해 제출하거나국내 기관에서 직접 받은 신용등급을 내야 한다.

◆예상 매출액을 산정할 때 광고 수입과 수수료 등도 포함시켜야 하나 이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요금과 광고주나 콘텐츠 제공업체 등으로부터의 수입도포함시켜야 한다.

◆컨소시엄에 직접적인 지분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대주주나 주요 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등의 연구실적도 인정돼나 연구개발 실적 및 계획에는 신청 법인에 지분참여했거나 전략적 제휴를 맺은 업체의 연구개발 실적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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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참여는 안된다.다른 컨소시엄과 기술적 제휴는 허용된다.
2000-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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