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찰서는 10일 호기심 때문에 부녀자들에게 황산을 뿌려 화상을 입힌 홍모씨(29·공원·용인시 마평동)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쯤 용인시 김량장동 Y맨션 지하 윤모씨(33·여)집에 침입,윤씨의 온몸에 황산을 뿌린 데 이어 7시20분쯤 용인시 역북동 Y고등학교 진입로에서 등교하던 김모양(18·여)의 얼굴과 팔에 황산을 뿌려 각각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홍씨는 범행후 Y고등학교 인근에서 서성대다 김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는 경찰에서 “황산이 사람 몸에 닿으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직장인J식품회사에 있던 황산을 병에 담아 여자들에게 뿌려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홍씨가 피해자들과 특별한 원한관계가 없는데다 강도상해 등 전과 9범 인데다 여러차례 직장을 옮겨다닌 점 등으로 미뤄 사회에 적응을 못한 데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 김병철기자 kbchul@
홍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쯤 용인시 김량장동 Y맨션 지하 윤모씨(33·여)집에 침입,윤씨의 온몸에 황산을 뿌린 데 이어 7시20분쯤 용인시 역북동 Y고등학교 진입로에서 등교하던 김모양(18·여)의 얼굴과 팔에 황산을 뿌려 각각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홍씨는 범행후 Y고등학교 인근에서 서성대다 김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는 경찰에서 “황산이 사람 몸에 닿으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직장인J식품회사에 있던 황산을 병에 담아 여자들에게 뿌려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홍씨가 피해자들과 특별한 원한관계가 없는데다 강도상해 등 전과 9범 인데다 여러차례 직장을 옮겨다닌 점 등으로 미뤄 사회에 적응을 못한 데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 김병철기자 kbchul@
2000-08-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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