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0일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피고인(42)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측 상고를기각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회 승인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미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된다”면서 “사후에 이사회 동의를얻고,임의 사용한 돈을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회 승인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미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된다”면서 “사후에 이사회 동의를얻고,임의 사용한 돈을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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