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지자체가 철저한 사업계획도 없이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러 예산을 낭비하거나,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취득세 등 세금을 부당하게 줄여주는등 지방자치단체의 무계획성 및 위법·탈법행위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올 상반기에 광역단체 한곳과 기초단체 24곳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여 징계 및 문책 79건에 136명,고발 15건에 21명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3월 하남·군포·이천·의왕시 등 경기도 4개 시에 대한 일반감사에서만 모두 5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해당 단체장에게 주의조치토록 행자부에 요청하는 등 7명을 징계하고 14건은 시정,8건은 주의조치를 했다고설명했다.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문제점=지난해 9∼10월 하남 국제환경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계획성 없이 행사를 추진,136억7,112만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환경박람회의 총 사업비는 219억2,387만여원이었으며 이 중 시가 부담한 액수는156억7,112만여원이었다.감사원은 시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현행법으로는 민선 단체장이 비위에 연루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심성 행사 추진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의조치만 했다.
감사원은 환경박람회가 국고보조와 민자유치 등 재원확보가 불투명한데도불구하고 행사규모를 무리하게 키우면서 당초 118억원에서 163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해 총 219억2,387만여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환경박람회조직위 관계자 등이 행사경비 1억1,327만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1억3,727만여원의 시 보조금을 행사 목적 외에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취득세 부당감면,허가업무 부당처리=이천시는 관내 기업이 지난해 화성군에 있는 기업에 토지와 건물을 15억여원에 판 뒤 이 돈으로 부당하게 은행부채를 갚았는데도 세금 7,702만여원을 감면해 줬다.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에는 97년 6월30일 이전의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팔 때만 이를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돼있다.
감사원은 관계자 2명을 징계토록 하고 가산세 등 1억597만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토록 했다.
또 하남시가 90년부터 올 2월말까지 개발제한구역에 허가해준 축사 1,491동(97만4,843㎡) 가운데 1,338동(38만6,468㎡)이 창고 공장 작업장 등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지적했다.
정기홍기자 hong@
지난 2∼3월 하남·군포·이천·의왕시 등 경기도 4개 시에 대한 일반감사에서만 모두 5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해당 단체장에게 주의조치토록 행자부에 요청하는 등 7명을 징계하고 14건은 시정,8건은 주의조치를 했다고설명했다.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문제점=지난해 9∼10월 하남 국제환경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계획성 없이 행사를 추진,136억7,112만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환경박람회의 총 사업비는 219억2,387만여원이었으며 이 중 시가 부담한 액수는156억7,112만여원이었다.감사원은 시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현행법으로는 민선 단체장이 비위에 연루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심성 행사 추진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의조치만 했다.
감사원은 환경박람회가 국고보조와 민자유치 등 재원확보가 불투명한데도불구하고 행사규모를 무리하게 키우면서 당초 118억원에서 163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해 총 219억2,387만여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환경박람회조직위 관계자 등이 행사경비 1억1,327만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1억3,727만여원의 시 보조금을 행사 목적 외에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취득세 부당감면,허가업무 부당처리=이천시는 관내 기업이 지난해 화성군에 있는 기업에 토지와 건물을 15억여원에 판 뒤 이 돈으로 부당하게 은행부채를 갚았는데도 세금 7,702만여원을 감면해 줬다.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에는 97년 6월30일 이전의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팔 때만 이를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돼있다.
감사원은 관계자 2명을 징계토록 하고 가산세 등 1억597만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토록 했다.
또 하남시가 90년부터 올 2월말까지 개발제한구역에 허가해준 축사 1,491동(97만4,843㎡) 가운데 1,338동(38만6,468㎡)이 창고 공장 작업장 등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지적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0-08-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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