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 가입대상 확대 요구

공무원직장협, 가입대상 확대 요구

입력 2000-08-10 00:00
수정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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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계장’을 놓고 시장·군수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남도내 시·군들이 6급 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제한하자 경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지나치게 억제돼 있는 시·군 6급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장·군수들에게 보냈다고 9일 밝혔다.

‘6급 이하 공무원은 모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달리 시행령은 ‘지휘·감독·인사·예산·경리·비서·감사·보안·경비·운전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들이 시행령 규정을 확대 해석,6급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말 창립대회가 예정돼 있는 함양군의 경우 전체 6급 102명중 ‘팀장’이나 ‘담당’ 보직을 받은 96명이 가입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시행령에 정한 지휘·감독업무가 거의 모든 보직자로 확대된 셈이다.양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다음달 6급 130여명의 가입 자격을 놓고 시장과협의할 예정이며,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도 다음주 100여명의 6급직 공무원을 가입 대상에 포함해 주도록 군수에게 요청할 계획이다.마산시도 이와 관련,조만간 시장과 협의키로 했다.

도협의회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지침을 통해 6급 공무원을 가입대상에 포함토록 시달했으나 일선 시·군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시·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6급 공무원이 대부분 가입하지 않아 직장협의회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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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0-08-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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