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부족으로 건국훈장 포상이 보류돼온 한애국지사가 자신을 체포,조사한 일제 경찰의 증언으로 뒤늦게 훈장을 받게됐다.애국지사 이광우(李光雨·75·부산시 동구 좌천동)씨의 경우다.독립운동 당시 동료들의 증언으로 포상을 받은 사례는 더러 있었으나 일경 출신자의 증언이 증거자료로 인정돼 건국훈장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대한매일1월17일자 참조).
이씨는 1942년 5월 부산에서 항일 비밀결사조직인 ‘친우회’를 결성,모두네 차례에 걸쳐 ‘불온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일경에 체포돼 부산지법에서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단기 1년,장기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김천소년형무소에서 복역중 해방을 맞아 출옥했다.
이같은 항일운동 경력을 토대로 이씨는 89년 정부에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을 했으나 관련자료 부족으로 심사보류 조치를 받았다.이씨는 자신의 항일운동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료 수집을 위해 정부기록보존소와 자신이 복역한 김천교도소를 뒤졌으나 모두 허사였다.
이에 이씨는 경찰청에 자신의 전과조회를한 결과 자신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수형한 사실을 확인,이를 근거자료로 주장했으나 보훈당국은 “수형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내용(죄명)을 알 수 없어 근거자료로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이었다.이씨는 사건 당시 자신을 검거한 일경이 해방후 반민특위에 검거됐을 때 자신이 증인으로 출두한 사실 등을 관련자료로 제출했으나 이 역시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이씨의 항일투쟁 공적을 입증한 것은 관련자료가 아니라 자신을 체포했던 일경의 ‘증언’이었다.1943년 3월 당시 경남경찰국 고등과 외사계 주임으로 근무했던 하판락(河判洛·88·부산 거주)씨는 올해 1월 본지와 단독인터뷰에서 “부하인 김소복(金小福)과 함께 ‘친우회 불온전단사건’ 관련,주동자 이광우씨를 검거,조사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본지 보도후 보훈당국은 “당사자의 증언이라 자료가치가 충분하다”면서이씨의 공적심사 의향을 밝혔고 이씨는 최근 공훈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에서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 서훈자로 최종 확정됐다.
보훈처 공훈심사과 오기택 과장은 “대한매일의 보도가 이씨의 공적 사실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이씨는 광복 55주년인 오는 8·15 광복절에 건국훈장을 받게 된다.
정운현기자 jwh59@
이씨는 1942년 5월 부산에서 항일 비밀결사조직인 ‘친우회’를 결성,모두네 차례에 걸쳐 ‘불온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일경에 체포돼 부산지법에서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단기 1년,장기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김천소년형무소에서 복역중 해방을 맞아 출옥했다.
이같은 항일운동 경력을 토대로 이씨는 89년 정부에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을 했으나 관련자료 부족으로 심사보류 조치를 받았다.이씨는 자신의 항일운동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료 수집을 위해 정부기록보존소와 자신이 복역한 김천교도소를 뒤졌으나 모두 허사였다.
이에 이씨는 경찰청에 자신의 전과조회를한 결과 자신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수형한 사실을 확인,이를 근거자료로 주장했으나 보훈당국은 “수형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내용(죄명)을 알 수 없어 근거자료로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이었다.이씨는 사건 당시 자신을 검거한 일경이 해방후 반민특위에 검거됐을 때 자신이 증인으로 출두한 사실 등을 관련자료로 제출했으나 이 역시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이씨의 항일투쟁 공적을 입증한 것은 관련자료가 아니라 자신을 체포했던 일경의 ‘증언’이었다.1943년 3월 당시 경남경찰국 고등과 외사계 주임으로 근무했던 하판락(河判洛·88·부산 거주)씨는 올해 1월 본지와 단독인터뷰에서 “부하인 김소복(金小福)과 함께 ‘친우회 불온전단사건’ 관련,주동자 이광우씨를 검거,조사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본지 보도후 보훈당국은 “당사자의 증언이라 자료가치가 충분하다”면서이씨의 공적심사 의향을 밝혔고 이씨는 최근 공훈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에서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 서훈자로 최종 확정됐다.
보훈처 공훈심사과 오기택 과장은 “대한매일의 보도가 이씨의 공적 사실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이씨는 광복 55주년인 오는 8·15 광복절에 건국훈장을 받게 된다.
정운현기자 jwh59@
2000-08-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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