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車 업무외 사고 보험금 못받는다”

“회사車 업무외 사고 보험금 못받는다”

입력 2000-08-10 00:00
수정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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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친구들과 놀기 위해 술취한 상태에서 회사소유 업무용 차량을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차가 보험에 들었더라도 해당직원과 친구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이모씨 등 3명이 S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육가공 회사에서 배달일을 하는 이모씨는 지난 5월7일 평소 출·퇴근때 타고 다니는 회사 배달차량을 친구들과 교대로 몰며 해돋이 구경을 가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사고당시 운전은 이씨의 친구가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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