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역외 지상파 방송 재송신 불허 결정

방송위, 역외 지상파 방송 재송신 불허 결정

입력 2000-08-10 00:00
수정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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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의 ‘역외재송신 금지’ 결정에 맞서 경인방송(iTV)이 사운을 건싸움에 나섰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종합·중계유선방송 채널운용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하면서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및 방송권역 유지를 위해 역외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불허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그동안 중계유선방송을 통해 사실상 전국적으로 방송되던 경인방송의 대표적 프로그램인박찬호 야구경기나 ‘황제의 딸’ 등은 중계유선을 통해서는 볼 수 없게 된다.

경인방송은 다음달 경기 남부지역까지 방송 권역의 확대를 앞두고 시트콤신설,오락 프로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하는 등 사세 확장에 주력해왔다.이런 흐름 속에서 방송위의 지침은 경인방송에게는 치명타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경인방송은 지난 4일 방송위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홈페이지에 방송위의 지침에 반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또 7일부터는 방송위의 지침 반대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경인방송 노조도 이날 “방송위의 행정지침이 철회될 때까지투쟁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인방송은 10일 오후 7시에는‘특급 긴급진단-역외 지상파 방송 재송신 금지’를 방송할 계획까지 세웠다가 철회하기도 했다.경영진과 노조,방송 프로그램 등을 총동원한 조직적인대응인 셈이다.

경인방송 관계자는 “지역민방의 설립 취지인 지역 문화 창달에 어긋나는행동을 한 적이 없고 전국방송화를 의도하지도 않았다”면서 “결국 중계유선을 통한 방송을 금지하는 것은 2년여 동안 경인방송을 시청해 온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측은 “지역민방이 자사의 영향력 확보와 수입증대를 위해 유선방송을 통해 전국방송화하는 것은 지역민방의 설립취지에 벗어난다”면서 “이번 지침은 중계유선채널을 통해 모든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 만큼 경인방송은 다른 지역민방과의 제휴,케이블TV에 프로그램 판매 등 법의 취지에 맞게 개별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8-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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