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亂개발 원천봉쇄한다

민간 亂개발 원천봉쇄한다

입력 2000-08-09 00:00
수정 200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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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거쳐야 하는 환경성 협의의 절차와 방법이 대폭 강화돼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허가권 남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환경성 검토를 위한 사전협의대상과 방법,개발사업의 종류·규모,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특히 민간인이 시행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승인도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 운영돼온 사전협의제도는 개발과 관련된 각각의 개별법에 협의사항을 규정,느슨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됐으며 협의과정에서도 주요 서류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더욱이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을 뿐 민간이 주체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농림지역에서는 7,500㎡ 이상 ▲준농림지역에서는 1만㎡ 이상▲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5,00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했다.환경영향 평가법이 15만∼30만㎡의 대규모 사업만을 협의토록 한 것에 비하면 크게 강화된 것이다.

또한 협의대상에도 기존에는 없었던 온천개발·소하천정비·청소년수련지구조성·농어촌마을정비구역지정·농공단지지정계획 등 10개 사업을 포함시켰다.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사업도 일일이 지정했다.국토이용계획·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지방산업단지지정·유통단지지정·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도시철도기본계획 등 29가지다.

아울러 환경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관계행정기관장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개발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고려토록 강제했고,절차와 방법이 환경영향평가법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8-0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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