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1차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달 구속기소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재정(金在正)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피고인은 이날 검찰 신문에서 “의사들의 폐업은 잘못 개정된 약사법에반대하기 위한 의사들 개개인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의협 지도부가주도한 것이 아니며,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도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의사폐업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간 의약분업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를 이유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일선 의사들이 의협의 집단폐업 결정을 무시한 채 업무를 계속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김 피고인은 이날 검찰 신문에서 “의사들의 폐업은 잘못 개정된 약사법에반대하기 위한 의사들 개개인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의협 지도부가주도한 것이 아니며,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도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의사폐업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미 시행단계에 들어간 의약분업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를 이유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일선 의사들이 의협의 집단폐업 결정을 무시한 채 업무를 계속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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