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은 8일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주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참고인 구인제도’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참고인을 강제 구인하고 불응하면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는 참고인이 나오지않으면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그러나 참고인 강제구인제가 도입되면 인권침해 가능성도 많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범죄 피해자나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참고인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일 가능성이 많다”면서도 “수사상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참고인 구인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그동안 재판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참고인을 강제 구인하고 불응하면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는 참고인이 나오지않으면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그러나 참고인 강제구인제가 도입되면 인권침해 가능성도 많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범죄 피해자나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참고인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일 가능성이 많다”면서도 “수사상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참고인 구인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0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이 약’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탈모 환자, 6개월 만에 ‘덥수룩’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8/SSC_20260628143311_N2.jpg.webp)




![thumbnail - “구름 찍으면 월 1200만원” 대박…3600명 몰린 일자리 정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7031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