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은 8일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주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참고인 구인제도’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참고인을 강제 구인하고 불응하면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는 참고인이 나오지않으면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그러나 참고인 강제구인제가 도입되면 인권침해 가능성도 많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범죄 피해자나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참고인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일 가능성이 많다”면서도 “수사상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참고인 구인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그동안 재판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참고인을 강제 구인하고 불응하면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는 참고인이 나오지않으면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그러나 참고인 강제구인제가 도입되면 인권침해 가능성도 많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범죄 피해자나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참고인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일 가능성이 많다”면서도 “수사상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참고인 구인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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