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상표출원 20여건

북한에 상표출원 20여건

입력 2000-08-07 00:00
수정 200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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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서 95년부터 올 5월까지 우리 기업이 북한에 20여건의 상표출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6일 ‘북한의 산업재산권’이란 분석자료에서 “국내 제과업,제당업,생활용품업,백화점업 등 20여 기업이 중국,홍콩 등제3국을 통해 3국인 명의로 자사 상표를 북한에 출원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오리온사가 ‘초코파이’ 상표를 북한에 공식 등록한것을 비롯, 제일제당,롯데,빙그레,농심,신세계 등이 북한에 상표를 출원했으며 일부 기업은 북한 당국에 의해 상표등록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업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상표출원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이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전히 개방했으나 남한 기업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상표권에 한해 제3국을 통한 출원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의 대북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1개월에서 1년 정도이며 비용은 국내 및 외국 중개 변리사 비용을 합쳐 80만∼150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KOTRA는 “남북 모두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파리협약,특허협력조약(PCT) 가입국으로 내국민 대우원칙에 의거,상호출원 및 등록이 가능한 상태이나북한이 정치적 이유로 남한기업의 직접적인 출원서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KOTRA는 “동·서독은 통일되기 20년 전부터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령 및 정보를 상호 교환,통일후 큰 혼란 없이 제도적 통합이 이뤄졌다”며 “남북간경제협력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상호출원 인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우기자 swlee@
2000-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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