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구청장 건축허가 못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청장 건축허가 못한다

입력 2000-08-05 00:00
수정 200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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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지정한 특정 도시계획구역에서는 구청장의 건축허가권이대폭 제한되며 4대문안의 범위도 새로 정해져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 규제가강화된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시행규칙은 지난달 15일 공포·발효된 도시계획조례의 위임및 세부 사항을 담은 것으로,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허가 제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건축행위,4대문안의 범위 등을 규정하게 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시행규칙안을 통해 시가 역세권 등 특정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과 미관을 되살리기 위해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전에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행위를 유도하기로 했다.화재나 천재지변,건축물 구조상 위급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남발과 난개발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체계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도시계획의 잦은 변경을 막고 도시계획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재상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토지이용현황,토양의 불투수(不透水)포장현황,수목 및 초화류의 식생현황 등 도시생태현황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 생태환경보호를 명시한 도시계획조례의 취지를 살려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용적률 적용의 기준이 되는 4대문안의 범위를 새로 정해 도시계획조례 시행에 따른 마찰을 없애기로 했다.현재 시 건축조례에 명시된 4대문안의 범위를 실사,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해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밖에 지구단위 계획중 대문이나 울타리의 형태 및 색채,간판의 규격과 재질,장애인이나 노약자 편의시설,보행자 출입구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심의절차 등을 생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지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시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중 공포할 계획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8-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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