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보건소는 4일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을 환자에게 판 아산시 둔포면 J약국 약사 김모씨(60·여)에 대해 약사 자격을 15일간 정지토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2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을 찾은 오모씨(29·여)에게 처방전에 적힌 편두통치료제(카페르고트)대신 자궁수축제(에르고트)를 조제해줘 쇼크 증세를 일으키게 했었다.
아산 이천열기자 sky@
아산 이천열기자 sky@
2000-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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