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입법예고된 ‘건축법 개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강변 등 수질·자연환경 보호구역에서의 난(亂)개발을 막고 공공기관의수도권 집중에 따른 과밀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무분별한 건축행위 원천봉쇄/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공장을 제외한 2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나 연면적 10만㎡(3만평) 이상의 대형 건물만 건축허가에앞서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이때문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러브호텔 등 소규모 상업용 건물들이 한강변 등 전망이 좋은 곳에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수질환경보전 1권역 가운데 도시계획구역·하수처리장 설치지역 등에 고층 아파트는 물론,3층 이상짜리 건물도 쉽게 들어설 수 없게 된다.특히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변 등 대도시 강변지역과 용인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공공청사 수도권 입지 불허/ 오는 9월부터 서울·인천·경기도등 수도권에는 1,000㎡(300평) 이상의 공공청사가 들어서기 어렵게 된다.이에 따라 새로설립되는 공공기관은 청사를 지방에 지을 수밖에 없고 기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늘 것으로 보여 지역균형 발전이 기대된다.
건물 증축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기능유지와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만 허용된다.지금까지는 권역에 따라 기존건물 연면적의 10∼30%에서 증축할 수 있었고,이를 초과하는 증축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능했다.이밖에 기존 업무용 건물이나 신축 민간건물을공공청사로 임차하는 것도 금지하고,문화·의료시설로 분류된 공공청사도 똑같은 입지규제를 하기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무분별한 건축행위 원천봉쇄/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공장을 제외한 2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나 연면적 10만㎡(3만평) 이상의 대형 건물만 건축허가에앞서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이때문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러브호텔 등 소규모 상업용 건물들이 한강변 등 전망이 좋은 곳에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수질환경보전 1권역 가운데 도시계획구역·하수처리장 설치지역 등에 고층 아파트는 물론,3층 이상짜리 건물도 쉽게 들어설 수 없게 된다.특히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변 등 대도시 강변지역과 용인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공공청사 수도권 입지 불허/ 오는 9월부터 서울·인천·경기도등 수도권에는 1,000㎡(300평) 이상의 공공청사가 들어서기 어렵게 된다.이에 따라 새로설립되는 공공기관은 청사를 지방에 지을 수밖에 없고 기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늘 것으로 보여 지역균형 발전이 기대된다.
건물 증축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기능유지와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만 허용된다.지금까지는 권역에 따라 기존건물 연면적의 10∼30%에서 증축할 수 있었고,이를 초과하는 증축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능했다.이밖에 기존 업무용 건물이나 신축 민간건물을공공청사로 임차하는 것도 금지하고,문화·의료시설로 분류된 공공청사도 똑같은 입지규제를 하기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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