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빼낸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김귀옥·47·여) 피고인이 3일 서울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신청서에서 “내가 알아낸 군사기밀은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정도의 중대한 국가 기밀이 아니며 국내 무기중개 사업을 벌이는데 사용했을뿐 해외로 누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04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