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데이 트레이딩 규제

무분별 데이 트레이딩 규제

입력 2000-08-04 00:00
수정 200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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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가 규제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무분별한 단타매매를 규제하기 위해 ‘수탁거부권’을 활용토록 하는 등 증권사 지도에 나섰다.금감원은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한 데이트레이딩으로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 재산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중이다.

관계자는 “개인 고객이 주식 위탁매매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 증권사는 해당 투자자가 데이트레이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한 투자자에대해서는 수탁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지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데이트레이딩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증권사의 주문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수정토록 하고,증권사들은 데이트레이딩에 따른 투자위험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같은 데이트레이딩 규제 방침을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전달하는 한편 증권사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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