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재폐업’ 초강경 대응

‘의사 재폐업’ 초강경 대응

입력 2000-08-03 00:00
수정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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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계의 재폐업 수사에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의 1차 폐업때 폐업지도부에 대한 소환 조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핵심 지도부 7명에 대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청구하는 등 수순을 빨리하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 인턴, 레지던트들이 속한 전공의 협의회 김명일 비상대책위위원장과 간부 2명을 사법처리키로 한 것에서도 이번 재폐업사태에 임하는검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런 검찰의 신속하면서도 강경한 수사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재폐업 움직임이 가시화된 지난달 26일부터 3차례나 엄단 방침을 밝혔고 31일에는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소집,재폐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의료계 지도부의 재폐업 결정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협회 규칙 등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폐업방침을 사전에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투표를 벌였고,투표시 폐업 신고서를 2부씩 지참하라는 지시를 내린점등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1차 폐업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국 병·의원 개업의 1만1,300여명중 이번 재폐업에 가담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1차 폐업 혐의까지 추가해가중 처벌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았다.

검찰은 1,2차 폐업에 가담하거나 휴가를 이유로 사실상의 폐업투쟁에 참여한 의사들을 가려내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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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0-08-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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