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재폐업’ 초강경 대응

‘의사 재폐업’ 초강경 대응

입력 2000-08-03 00:00
수정 2000-08-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의료계의 재폐업 수사에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의 1차 폐업때 폐업지도부에 대한 소환 조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핵심 지도부 7명에 대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청구하는 등 수순을 빨리하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 인턴, 레지던트들이 속한 전공의 협의회 김명일 비상대책위위원장과 간부 2명을 사법처리키로 한 것에서도 이번 재폐업사태에 임하는검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런 검찰의 신속하면서도 강경한 수사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재폐업 움직임이 가시화된 지난달 26일부터 3차례나 엄단 방침을 밝혔고 31일에는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소집,재폐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의료계 지도부의 재폐업 결정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협회 규칙 등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폐업방침을 사전에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투표를 벌였고,투표시 폐업 신고서를 2부씩 지참하라는 지시를 내린점등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1차 폐업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국 병·의원 개업의 1만1,300여명중 이번 재폐업에 가담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1차 폐업 혐의까지 추가해가중 처벌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았다.

검찰은 1,2차 폐업에 가담하거나 휴가를 이유로 사실상의 폐업투쟁에 참여한 의사들을 가려내 우선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이종락기자 jrlee@
2000-08-0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