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TV 폭력·선정성

도 넘은 TV 폭력·선정성

전경하 기자 기자
입력 2000-08-03 00:00
수정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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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행정적 규제대상이 될 조짐이다.오락 프로와 일부드라마에서나 볼수 있던 현상이 최근 뉴스나 시사고발 프로에까지 번지면서TV가 ‘남성전용 3류극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여름이라는 계절적요인까지 더해져 선정적 TV화면을 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각 방송사의 주말 오락프로는 비키니차림의 여성들이 점령한지 오래다.MBC‘일요일 일요일밤에’는 지난달 30일 MC 주영훈이 여자연예인들을 수영장에데려가 다이빙 대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출연자의 젖가슴이 노출된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기도 했다.또 SBS ‘이홍렬쇼’에서는 10여명의여자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수영복에 얽힌 여러가지 이야기를 방송하기까지 했다.쇼프로엔 반라에 가까운 여가수와 자극적 춤이 곁들여진 곡이 꼭 나온다.

문제는 이런 선정성이 뉴스나 시사고발프로로 확산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모방성을 고려하지않은 부주의도 눈에 띈다는 점이다.SBS ‘뉴스추적’은 지난달 11일 성인전용 인터넷방송의 현황과 문제점을 방송하면서 IJ(Internet Jockey)의 선정적 방송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해 방송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받았다.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4월 인터넷 사이트의 선정성을 보도하면서 성인전용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노출시켜 주의를 받았다.

드라마의 사실성을 강조하면서 폭력적인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해 제재를 받기도 한다.KBS2 드라마 ‘RNA’는 지난달 25일 폭력배가 주인공의 얼굴과 머리를 강타하는 장면을 장시간 내보내 경고와 함께 관계자 경고조치를 받았다.

올들어 방송 3사 4개 채널이 선정성에 대해 방송위 제재조치를 받은 프로는16개로 MBC가 10개,SBS가 6개를 차지했다.반면 폭력성에 대한 제재조치 12건중 KBS가 9건을 차지,KBS는 선정성 대신 폭력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제재는 주의,경고,법정(法定)제재로나뉜다.시청자에 대한 사과,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통합방송법 100조에 규정된 사항이 법정제재로 가장 무겁다.그러나 이는 사후심의로 ‘사후약방문’에 해당한다.각 방송사의 사전심의도 비디오 심사가 아닌 대본 심사를 하는등 형식성에 그쳐왔다.이에 따라 방송위는 내년 하반기부터 프로그램 등급제를 실시,각 프로그램을 선정성과 폭력성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눌 계획이다.등급제가 시행되기 전 방송사의 자체심의가 강화되야 한다는 것이 방송계의 중론이다.



전경하기자 lark3@
2000-08-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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