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개된 16대 그룹의 결합재무제표는 이들 그룹의 재무상태를 투명하게볼 수 있는 자료다.결합재무제표를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한다.
■결합재무제표란.
국내그룹은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과도한 자금대차 등으로 사실상 경제적 공동운명체나 다름없다.부도로 무너진 기아나 한보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기존의 연결재무제표만으로는 그룹 전체에 대한 재무상황을 제대로파악할 수 없다.
연결재무제표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만 포함되며 개인 대주주가 경영지배력을 행사하는 곳으로서 이같은 지배·종속관계가 없다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는 물론이고 두 회사간에 지분관계가 없더라도 특정개인의 경영지배력 아래 있는 회사를 모두 포함해 개별재무제표를 만든 뒤,내부거래를 상계한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된 것이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게 되면 정부가 제재하나.
정부는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을 결합재무제표 기준 200%이하로 낮추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즉 현재 기업과 주채권은행간에 맺은 재무개선약정상의 부채비율 감축목표는 결합재무제표 기준이 아니라 단순합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4대그룹의 경우,지난해말 평균 부채비율이 174%로 200%이하다.
그러나 단순합산 부채비율과 차이가 나는 경우,여신심사나 새로운 자산건전성(FLC)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들이 결합재무제표를 열람하려면.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에 들어가면 된다.전자공시시스템을누르거나 직접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이용해도 된다.
■결합재무제표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주석사항이다.여기에는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으로 구분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국내내부지분율 현황, 상호출자현황 등이 들어있다.
박현갑기자
■결합재무제표란.
국내그룹은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과도한 자금대차 등으로 사실상 경제적 공동운명체나 다름없다.부도로 무너진 기아나 한보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기존의 연결재무제표만으로는 그룹 전체에 대한 재무상황을 제대로파악할 수 없다.
연결재무제표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만 포함되며 개인 대주주가 경영지배력을 행사하는 곳으로서 이같은 지배·종속관계가 없다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는 물론이고 두 회사간에 지분관계가 없더라도 특정개인의 경영지배력 아래 있는 회사를 모두 포함해 개별재무제표를 만든 뒤,내부거래를 상계한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된 것이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게 되면 정부가 제재하나.
정부는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을 결합재무제표 기준 200%이하로 낮추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즉 현재 기업과 주채권은행간에 맺은 재무개선약정상의 부채비율 감축목표는 결합재무제표 기준이 아니라 단순합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4대그룹의 경우,지난해말 평균 부채비율이 174%로 200%이하다.
그러나 단순합산 부채비율과 차이가 나는 경우,여신심사나 새로운 자산건전성(FLC)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들이 결합재무제표를 열람하려면.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에 들어가면 된다.전자공시시스템을누르거나 직접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이용해도 된다.
■결합재무제표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주석사항이다.여기에는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으로 구분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국내내부지분율 현황, 상호출자현황 등이 들어있다.
박현갑기자
2000-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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