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특허심사지침 마련

전자상거래 특허심사지침 마련

입력 2000-08-01 00:00
수정 200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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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www.kipo.go.kr)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안)’을 마련,8월 중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심사지침은 98년 2월에 만든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과 그동안제기된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 민원사항을 종합한 것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BM)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특허심사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마련된 심사지침에서 제시하는 성립성,신규성,진보성 등 특허요건은다음과 같다.

[성립성] 특허법에 명시된 발명의 정의(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업방법 자체가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지 않거나 영업방법에 대한 출원인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구체적인 수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딸수 없다.수학적 연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어떤 입력 값을 받아들여 계산으로 수학적 해답을 얻는 데 그치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신규성] 청구된 발명내용과 이미 공지된 발명이 동일한 특징을 가지더라도구현기술에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이 인정된다.

예컨대 표시수단에 대해 출원할 경우,청구항목에 ‘표시장치’로 기재돼 있으나 이미 이보다 구체적인 기술인 ‘평판디스플레이’가 있을 때는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반대로 특허출원시 청구된 기술이 ‘평판디스플레이’이고,심사관이 선행기술 검색을 통해 찾은 기술이 ‘표시장치’ 수준이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진보성] 판단기준은 ①기존 영업방법을 단순히 자동화한 경우 ②기존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③새로운 영업방법을 통상적인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 ④새로운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등으로나뉜다.

①의 경우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한다.하지만 ②∼④의 경우는 심사관이 그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을 찾지 못하면 진보성을 평가받게 된다.

함혜리기자 lo
2000-08-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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