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1일 전 세계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전자기기 오작동 사고가늘어남에 따라 전자파 적합등록 기준을 국제전파장해특별위원회(CISPR)기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통부는 항공기 이·착륙시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병원 등에서 휴대폰의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추세와 함께 전자파 적합등록기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정통부는 자동차,정보기기류 등 7종의 전자파 적합등록 대상기기에 대한 기준을 올해 안에 국제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자파 전도시험 등 각종 시험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정통부는 항공기 이·착륙시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병원 등에서 휴대폰의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추세와 함께 전자파 적합등록기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정통부는 자동차,정보기기류 등 7종의 전자파 적합등록 대상기기에 대한 기준을 올해 안에 국제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자파 전도시험 등 각종 시험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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