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소년들의 다(茶)류 배달이 일체 금지된다.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30일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티켓 윤락’을 미리 막기 위해 다방에서 외부로 커피 등 차를 배달하지 못하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위위원회는 “당초 청소년들의 다방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 했으나 ‘티켓 윤락’이 다방 일부에서만 이뤄지고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 등 순수하게 다방에서 일하며 용돈을 버는 청소년들의 형편을 고려,외부 배달만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청소년에게 차를 배달을 시키는 다방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보호위원회는 내달 안에 벌칙 조항 등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에 청소년 차 배달 금지 조항을 넣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거나 청소년을 고용한유흥업소에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안 ▲현재 생년월일 기준 ‘만 19세 미만’으로 돼 있는 청소년 보호연령을 ‘연 나이 19세미만’으로 전환 ▲일탈 청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부과 방안 등도 포함된다.
송한수기자 onekor@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30일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티켓 윤락’을 미리 막기 위해 다방에서 외부로 커피 등 차를 배달하지 못하도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위위원회는 “당초 청소년들의 다방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 했으나 ‘티켓 윤락’이 다방 일부에서만 이뤄지고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 등 순수하게 다방에서 일하며 용돈을 버는 청소년들의 형편을 고려,외부 배달만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청소년에게 차를 배달을 시키는 다방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보호위원회는 내달 안에 벌칙 조항 등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에 청소년 차 배달 금지 조항을 넣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거나 청소년을 고용한유흥업소에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안 ▲현재 생년월일 기준 ‘만 19세 미만’으로 돼 있는 청소년 보호연령을 ‘연 나이 19세미만’으로 전환 ▲일탈 청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부과 방안 등도 포함된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7-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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