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유흥업소 유착비리를 수사중인 강남경찰서는 28일 강남구 삼성동 S주점 업주 오모씨(35)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일반 음식점 신고를 내고 미성년 접대부를 고용해 유흥주점(룸살롱)영업을 하다 적발돼 지난 4월26일 허가가 취소되자 다음날 상호를 바꿔 구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내고 지금까지 접대부를 고용,계속 유흥주점 영업을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씨가 지난 4일 실태조사를 위해 자신의 업소를 찾아온 강남구청위생과 6급 공무원 주모씨(36·불구속 입건)에게 지배인 여씨를 통해 식사비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주씨 등 강남구청 공무원들을상대로 뇌물수수 여부를 캐고 있다.
구청측은 영업신고 후 1개월 안에 영업실태를 조사하도록 내규로 정해져 있음에도 1주일쯤 늦게 실사를 나갔으며,업소측은 당시 시설개수 명령을 받고도 불법영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영우기자
오씨는 일반 음식점 신고를 내고 미성년 접대부를 고용해 유흥주점(룸살롱)영업을 하다 적발돼 지난 4월26일 허가가 취소되자 다음날 상호를 바꿔 구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내고 지금까지 접대부를 고용,계속 유흥주점 영업을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씨가 지난 4일 실태조사를 위해 자신의 업소를 찾아온 강남구청위생과 6급 공무원 주모씨(36·불구속 입건)에게 지배인 여씨를 통해 식사비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주씨 등 강남구청 공무원들을상대로 뇌물수수 여부를 캐고 있다.
구청측은 영업신고 후 1개월 안에 영업실태를 조사하도록 내규로 정해져 있음에도 1주일쯤 늦게 실사를 나갔으며,업소측은 당시 시설개수 명령을 받고도 불법영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영우기자
2000-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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