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관련 가족법 문답풀이

이산가족 관련 가족법 문답풀이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0-07-29 00:00
수정 200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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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 교환이후 중혼(重婚) 등 헝클어진 가족관계가현실화되고 있다.

이산가족 재결합시 야기되는 중혼,상속,호적정리 등 법적인 문제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이 지난 98년에 펴낸 ‘북한의 가족법’을 참고해 문답으로 알아본다.

■남편의 생존소식을 들은 이모씨는 남편이 북한에서 재혼했을 것으로 믿고있다.이 경우 남편의 북한 처 보다 먼저 결혼한 자신이 법적으로 부인의 지위를 얻을 수 있나 = 두번의 결혼을 인정하는 중혼문제는 전혼(前婚)의 부활을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가족법 학자들은 중혼상태를 유지하되 전혼과의 관계에서는상속이나 부양청구를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혼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씨의 경우 상속이나 부양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정식 부인으로 등재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유모씨는 최근 아버지의 생존 소식을 적십자사로부터 통보받았다.북한에서태어난 동생들과의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나 = 북한은 법정상속인으로 제1순위 배우자와 자녀 및부모,제2순위 손자녀와조부모 및 형제자매,제3순위 가까운 친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유씨도 북한의 형제들과 함께 상속권을 누릴 수 있다.다만 북한의 상속재산은 개인소유재산 중 개별재산에 국한되므로 사실상 소비품에 한정된다.

■장모씨는 북에 두고온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여기고 30년전부터 제사까지 지내왔지만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어떤 절차를 거쳐 사망신고를 변경할 수 있는가 = 가정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망의 호적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반대의 경우는 북측에서 보내온 사망통보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법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염모씨는 최근 부인과 큰 아들이 ‘8·15 이산가족상봉 희망대상자명단’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염씨는 앞으로 호적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 = 북한에는 현재 호적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 가정법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낸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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