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복제 관행에 철퇴

인터넷 불법복제 관행에 철퇴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2000-07-29 00:00
수정 2000-07-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온라인 음악파일 배포사이트인 냅스터(Napster Inc.)에 잠정폐쇄명령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보호범위에 대한 논쟁이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은 상업적 목적으로 음반을 불법 복제하는 것 뿐 아니라 인터넷사용자들이 음반을 복제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라며 음반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냅스터측이 이번 결정에 반발,항소함으로써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보호한도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영화·도서 등 다른 지적상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원판결이 잇따를 것으로보여 인터넷 사업의 새 흐름으로 부상한 관련 서비스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주장 = 미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지법 마릴린 패틀 판사는 26일 “냅스터 이용자가 연말에는 7,000만명에 달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음반산업이 큰피해를 볼 것”이라며 “28일 자정(한국시간 29일 오후 4시)까지 음악파일을모두 지우고 배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냅스터측은 27일 법원 명령에항소하는 한편 폐쇄 명령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샌프란시스코의 제9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패틀 판사가 저작권법을 부적절하게 확대해석해 신기술에까지 적용했다”고 주장했다.냅스터측은 개인간 자료 공유를 매개해줄 뿐 불법 복제품을 직접 유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강변했다.84년가정에서 비디오 테잎을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파장 = 다른 유사 사이트에 대한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냅스터가 폐쇄되더라도 비슷한 성격의 사이트들이 수없이 많고 법망을 피할수 있는 새 사이트들이 순식간에 등장,대체할 것으로 보인다.또 냅스터처럼중앙컴퓨터에 음악파일 목록을 저장,사용자들이 목록을 검색한 뒤 복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용자가 각각 음악파일 서버역할을 해 사실상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인터넷상의 저작권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키고 음반회사들로 하여금 네티즌들의 새로운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판매전략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법률전문가들은 음반업계가 ‘전투에는 이겼지만 기술과의 전면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응 = 냅스터에는 사이트가 폐쇄되기 전에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으려 몰려든 네티즌들로 붐볐다.다른 비슷한 사이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냅스터와 주요 언론사의 홈페이지 등에는 냅스터를 지지하는 글들과 음반회사들을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했다.이들은 음반회사들에 대한 보이콧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7-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