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조장 조례 재심의를

난개발 조장 조례 재심의를

입력 2000-07-28 00:00
수정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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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27일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도시계획 조례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4일 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보존녹지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운데 농·축·임업 종사자에게만 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누구나 지을 수 있다’고 고치는 등 당초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달리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가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의회에 재의를 요구토록 돼있다.

이번 재의 요구는 성남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의회가 집행부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반발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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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7-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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