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조장 조례 재심의를

난개발 조장 조례 재심의를

입력 2000-07-28 00:00
수정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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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27일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도시계획 조례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4일 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보존녹지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운데 농·축·임업 종사자에게만 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누구나 지을 수 있다’고 고치는 등 당초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달리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가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의회에 재의를 요구토록 돼있다.

이번 재의 요구는 성남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의회가 집행부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반발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14년 주민 숙원 ‘관악12번 마을버스’ 신설 결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2)은 행운동과 청룡동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관악12번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신설로 그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대중교통 접근성 역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관악12번’ 마을버스는 관악파크푸르지오아파트에서 서원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8대의 차량이 투입돼 약 9.5km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길을 위해 혼잡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을 약 6분으로 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운동과 청룡동 일대는 까치산, 청룡산, 쑥고개 등 경사가 심한 고지대 주거지역이 많아 노인층과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2012년부터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승인으로 14년 동안의 숙원이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송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노선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학교 측 의견을 반영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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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7-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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