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조장 조례 재심의를

난개발 조장 조례 재심의를

입력 2000-07-28 00:00
수정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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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27일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도시계획 조례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4일 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보존녹지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운데 농·축·임업 종사자에게만 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누구나 지을 수 있다’고 고치는 등 당초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달리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가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의회에 재의를 요구토록 돼있다.

이번 재의 요구는 성남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의회가 집행부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반발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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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7-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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