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27일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도시계획 조례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4일 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보존녹지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운데 농·축·임업 종사자에게만 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누구나 지을 수 있다’고 고치는 등 당초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달리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가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의회에 재의를 요구토록 돼있다.
이번 재의 요구는 성남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의회가 집행부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반발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성남시의회는 지난 14일 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보존녹지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운데 농·축·임업 종사자에게만 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누구나 지을 수 있다’고 고치는 등 당초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달리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가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의회에 재의를 요구토록 돼있다.
이번 재의 요구는 성남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의회가 집행부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반발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7-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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