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조장 조례 재심의를

난개발 조장 조례 재심의를

입력 2000-07-28 00:00
수정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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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27일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도시계획 조례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4일 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보존녹지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운데 농·축·임업 종사자에게만 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누구나 지을 수 있다’고 고치는 등 당초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달리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가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의회에 재의를 요구토록 돼있다.

이번 재의 요구는 성남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의회가 집행부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반발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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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7-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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