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할부금융 4社 담합 적발

재벌 할부금융 4社 담합 적발

입력 2000-07-28 00:00
수정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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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현대·LG캐피탈과 코오롱할부금융 등 주요 재벌 소속 4개 할부금융사들이 중고차 할부금리를 일제히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모두 9억9,3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LG캐피탈 4억6,550만원,삼성캐피탈 3억5,220만원,현대캐피탈 7,720만원,코오롱할부금융 9,880만원 등이다.

오성환(吳晟煥) 공정위 경쟁국장은 “담합행위 기간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하나 이들 회사가 설립된지 4∼5년밖에 안됐고 처음 적발됐다는 점을 감안해 2%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할부금융사들은 작년초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할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자 과열 경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담합해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회사의 중고차 할부금리는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돌입 이전에는 연 18∼21%였다가 그 이후에는 21∼29.5%로 솟은 뒤 작년 1월 하순에 모두 25%로 통일됐다.

작년 5월부터는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2∼3단계로 차등화됐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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