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막연하고 모호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규정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26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익이나 공익,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내세워 국가기밀 사항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거나 정보공개를 회피해서는 안되며 국가정보원에서도 일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 발표에 나선 성낙인(成樂寅) 서울대 교수는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많은 문제점을안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는 청구권자의 요구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이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이전에 공공기관이 홈페이지 등을이용해 스스로 정보를 공개,적극적으로 국정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기밀사항,비공개사항의 범위를 축소하고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관련 정보라도 공개가 가능한 것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운영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전자정보공개 활성화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칙 설정 ▲비공개 정보의 범위 구체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직위·직무수행 관련 사항 공개 ▲정보공개의 절차 간소화 ▲정보공개 감독·권리구제 기구인정보공개위원회 도입 등을 주장했다.
최여경기자 kid@
26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익이나 공익,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내세워 국가기밀 사항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거나 정보공개를 회피해서는 안되며 국가정보원에서도 일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 발표에 나선 성낙인(成樂寅) 서울대 교수는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많은 문제점을안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는 청구권자의 요구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이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이전에 공공기관이 홈페이지 등을이용해 스스로 정보를 공개,적극적으로 국정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기밀사항,비공개사항의 범위를 축소하고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관련 정보라도 공개가 가능한 것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운영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전자정보공개 활성화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칙 설정 ▲비공개 정보의 범위 구체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직위·직무수행 관련 사항 공개 ▲정보공개의 절차 간소화 ▲정보공개 감독·권리구제 기구인정보공개위원회 도입 등을 주장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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