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이 의료사고를 낸 뒤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변조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26일 “병원측의 과실로 분만 도중 아기가 사망한 만큼 피해를 보상하라”며 조모씨(33·여)와 가족들이 강북삼성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진료 의사들은 ‘태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오후 9시50분쯤 발견,재왕절개 수술에 들어갔고 당시 태아의 심장박동수는 분당 70회(정상 120∼160)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고 직후 원고측이 병원에서 입수한 ‘발견시간 오후 10시,태아심박수 50’의 진료기록이 사후에 변작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의사들도 주관적인 기억을 진술했을 뿐 사후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또 “태아상태 감시장치의 작동원리상 그래프와 태아심장소리는 같이 표시되거나 같이 정지되도록 돼있는 만큼 당시 감시장치에 그래프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소리는 작동돼 태아 이상을 발견했다는 의사들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의도적으로 변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97년 9월19일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조씨를 진료한 당직의사 최모씨등은 같은 날 저녁 9시쯤 태아상태를 측정하는 감시장치가 고장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태아곤란증(자궁내에서 태아가 가사상태에 빠진 것)에빠진 것을 발견,제왕절개 수술을 했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26일 “병원측의 과실로 분만 도중 아기가 사망한 만큼 피해를 보상하라”며 조모씨(33·여)와 가족들이 강북삼성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진료 의사들은 ‘태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오후 9시50분쯤 발견,재왕절개 수술에 들어갔고 당시 태아의 심장박동수는 분당 70회(정상 120∼160)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고 직후 원고측이 병원에서 입수한 ‘발견시간 오후 10시,태아심박수 50’의 진료기록이 사후에 변작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의사들도 주관적인 기억을 진술했을 뿐 사후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또 “태아상태 감시장치의 작동원리상 그래프와 태아심장소리는 같이 표시되거나 같이 정지되도록 돼있는 만큼 당시 감시장치에 그래프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소리는 작동돼 태아 이상을 발견했다는 의사들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의도적으로 변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97년 9월19일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조씨를 진료한 당직의사 최모씨등은 같은 날 저녁 9시쯤 태아상태를 측정하는 감시장치가 고장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태아곤란증(자궁내에서 태아가 가사상태에 빠진 것)에빠진 것을 발견,제왕절개 수술을 했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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