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임직원 주식 불법거래 조사

한전 임직원 주식 불법거래 조사

입력 2000-07-26 00:00
수정 2000-07-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전력 일부 임·직원이 거래 벤처기업의 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거액의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확인돼 감사원이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25일 한전 임·직원 10여명이 벤처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인 ‘기인시스템’ 주식을 시세보다 싼값에 매입했다는 첩보가 입수돼조사한 결과,1인당 2억∼1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들이 매입한 주식은 모두 3,000여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 회사가 지난해말 13억원을 증자하는 과정에서한전의 일부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와 같은 조건으로 액면가의 3배인 주당 3만원에 주식을 샀다”면서 “1만원인 액면가가 500원으로 분할된 지금 장외시장에서 1만5,000원에 거래돼 최소한 매입가의 10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벤처자금 지원을 대가로 이 회사 주식을 매입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조사의 초점은 공직자윤리법과 한전 내부규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0-07-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