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발신 번호 표시제 10월 시행

전화 발신 번호 표시제 10월 시행

입력 2000-07-26 00:00
수정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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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전화 등 전화폭력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수신자가 전화받기 전에 발신자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번호표시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발신번호표시제’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무선 전화기에서 전화를 받기 전에 전화기 화면창에 상대방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전화를 골라받을 수 있게 됐다.화면창이 없는 유선전화기는 별도 부속장치를 갖춰야 한다.

발신자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전화국에 신청할수 있으며,수신자는 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번호에 대해서는 통화연결이 되지않도록 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지역 전화국에 신청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김재천기자 pa

2000-07-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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