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수임비리 변호사 52명을 무더기로 기소,변호사 업계에 파장이일고 있다.이처럼 변호사들이 대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사법사상 처음있는일이다.
◆대규모 사법처리 배경 수임비리 변호사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달 15일 대법원이 의정부 법조비리의 주역인 이순호(李順浩) 변호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2심과는 달리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기 때문이다.구 변호사법에서는 수임비리 변호사의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됐지만 대법원이 ‘처벌가능하다’고 판결한 것.
검찰은 비리변호사의 대거 형사처벌로 인한 ‘법조부조리 제어효과’를 강조하고 있다.법조부조리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입건하지 않은 변호사들은 사건번호를 부여해철저히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들이 또다시 수임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을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속된 변호사가 한명도 없고,대부분 약식기소 처리된점을 들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있다.
◆수임비리 행태 조선변호사시험 출신의 박모(79) 변호사는 96년 3월부터 98년 5월까지 사무장 등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을 수임하고 수임알선료명목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6,8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다.박변호사는 변협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
또다른 박모(65·고시13회) 변호사와 정모(46·군법무관 3회) 변호사는 각각 21건,37건씩 브로커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받고 대가를 지불했다.허모(42·사시 35회) 변호사는 97년 5월부터 1년여동안 무려 64회에 걸쳐 알선료를지급하기도 했다.
수임비리 변호사들이 브로커를 통해 수임한 사건의 대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이나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이었다.
검찰은 수임비리가 민사사건으로 확대되고 법무법인의 알선료지급 사례가밝혀지는 등 보다 다양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대규모 사법처리 배경 수임비리 변호사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달 15일 대법원이 의정부 법조비리의 주역인 이순호(李順浩) 변호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2심과는 달리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기 때문이다.구 변호사법에서는 수임비리 변호사의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됐지만 대법원이 ‘처벌가능하다’고 판결한 것.
검찰은 비리변호사의 대거 형사처벌로 인한 ‘법조부조리 제어효과’를 강조하고 있다.법조부조리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입건하지 않은 변호사들은 사건번호를 부여해철저히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들이 또다시 수임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을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속된 변호사가 한명도 없고,대부분 약식기소 처리된점을 들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있다.
◆수임비리 행태 조선변호사시험 출신의 박모(79) 변호사는 96년 3월부터 98년 5월까지 사무장 등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을 수임하고 수임알선료명목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6,8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다.박변호사는 변협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
또다른 박모(65·고시13회) 변호사와 정모(46·군법무관 3회) 변호사는 각각 21건,37건씩 브로커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받고 대가를 지불했다.허모(42·사시 35회) 변호사는 97년 5월부터 1년여동안 무려 64회에 걸쳐 알선료를지급하기도 했다.
수임비리 변호사들이 브로커를 통해 수임한 사건의 대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이나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이었다.
검찰은 수임비리가 민사사건으로 확대되고 법무법인의 알선료지급 사례가밝혀지는 등 보다 다양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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