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검찰, 만화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발언대] 검찰, 만화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임선미 기자 기자
입력 2000-07-26 00:00
수정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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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이현세씨의 ‘천국의 신화’가 최근 법원에서 음란성으로 유죄판결을 받자 한국만화가협회 회원과 대학생 200여명이 항의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을 들었다.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만화 ‘천국의 신화’를 읽은 독자로서 일부 청소년용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장면이있다고 생각한다. 만화 초반부에서 작가는 국가형성 이전시기의 무질서한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비이성적인 성교,폭력장면을 사실적으로 그렸다.바로 이부분이 문제의 대목인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줄거리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 몸부림치던,흩어진 인간들이 종족을 이루고 차츰 국가를 형성해 인간적인 생활을 구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인간의 투쟁이 중심개념이지만,비이성적인 성가치관을 강조하거나음란성을 유포하려는 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법원에서 음란하고 폭력적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이야기 전개상 필요한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재판부의 말처럼 이 만화의 성(性)과 폭력 장면이 과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크게 미쳤을지 의문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천국의 신화’같은 인쇄물보다는 PC통신과 인터넷에 더 친숙하고 실제로 여기에서 쏟아지는 각종 음란 동영상물과 성인소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통신상의 음란물을 청소년들이 너무나 손쉽게 접하고 있고 음란정보를 올린 정보업자는 막대한 수입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인터넷 성인방송업체들의 실태는 어떠한가. 성인방송이라고는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성진행자들이 반나체로 진행하는 모습이여과없이 방송되고 이 프로그램의 주시청층이 청소년이라는 것은 공공연한비밀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만화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통신상의 음란물에 대한 제재는 외면한채 그동안 한국만화계를 대표해 온 만화가의 특정작품에 대해 음란성 여부를 심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표현의 자유 심사’는 적절치못하다.

더욱이 일본문화의 개방 이후 위축될 우려가 있는 한국만화계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만화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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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미[서울시 광진구]
2000-07-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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